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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급 준 에스에프에이

기사등록 : 2014-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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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3억5400만원 부과

[뉴스핌=김민정 기자]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에스에프에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에스에프에이는 삼성,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에 물류시스템과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등 특수목적용 기계를 제조·설치하는 대기업으로 지난해 4508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공정위는 에스에프에이가 2010년 2월부터 약 2년 4개월간 경쟁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교육이수명령 및 과징금 3억5400만월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에스에프에이는 44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로 64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원가절감을 위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5억5906만원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에스에프에이는 자신의 원가절감 목표를 반영해 입찰 내정가를 임의로 산정한 후, 내정가 이내로 입찰가를 제출한 수급사업자가 있을 때까지 최대 2회의 재입찰 또는 추가 가격협상을 실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가절감을 위해 불합리하게 낮게 산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재입찰, 추가 가격협상 등을 실시해 하도급대금을 깎는 비정상 입찰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 단가인하, 발주취소, 반품, 기술유용 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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