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발표한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 방안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5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건설·주택업계 대표자 오찬 간담회에서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주택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임대소득 과세를 보완하려는 부분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차별 부담하는 방안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거래 규제를 완화해 주택경기를 활성화하는 게 국토부의 주택 정책 방향이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는 이와 상반된다.
서 장관은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아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나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했던 정부 대책과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임대소득 과세에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화두가 된 안전문제에 대한 방안도 거론됐다. 서 장관은 "경제 성장과정에서 SOC(사회간접자본)가 점차 노후화돼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올 하반기 중 SOC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지금은 SOC가 도로, 철도와 같은 분야별로 관리되고 있자먼 앞으로는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총괄 관리토록 개선할 것"이라며 "SOC 시설별로 안전과 성능에 대한 목표 등급을 설정해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SOC 관리와 시설물 안전에 대한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비사업 공공관라제를 조례로 정해 의무화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이 적용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관리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서승환 국토부 장관 "임대소득 과세 계속 추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