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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협력금 제동..”온실가스감축 효과 적고, 차업계만 피해” 연구결과

기사등록 : 2014-06-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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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홍군 기자]내년 시행 예정인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반면, 국내 자동차업계는 판매감소와 부담금 등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연비가 좋은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보조금을 주고,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사는 고객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7월 도입 예정이었으나 자동차업계의 반발과 부처간 이견으로 2015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한 차례 연기됐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9일 '저탄소차협력금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 이산화탄소가 4만9000t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환경부가 2020년까지 감축목표로 정한 160만t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400만원인 부담금 상한선을 1500만원까지 높이더라도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자동차 판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세연은 내년에만 국산차 5000대, 수입차 1500대 등 6500대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체별로는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각 7584대, 1548대 판매가 줄고, 기아차와 한국지엠은 각각 3320대, 803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차 중에서는 토요타와 푸조의 판매가 각각 583대, 72대 늘고, BMW와 포드는 각각 167대, 498대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자 부담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대차는 보조금에서 부담금을 뺀 844억원을, 쌍용차는 412억을 부담금으로 내야 해 이를 차값에 전가할 경우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된다. 반면, 기아차는 295억원 가량 보조금을 지급받고, 한국GM은 213억원 보조를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 재정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연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에는 부담금 덕분에 1550억원의 재정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2016년부터는 보조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재정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저탄소차협력금제도로 인한 재정 적자 규모가 3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도 기획재정부(조세연)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연구원), 환경부(환경정책연구원) 등 관련 부처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제도시행이 불투명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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