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정부의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 조치와 관련, 주택 수와 상관없이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미만이면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방안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파악돼 국회 입법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개정을 입법 추진키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같은 개정안에서는 2000만원 미만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26 전월세 대책′과 보완책이 대폭 손질된 것이다.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후퇴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2주택자는 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14%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자는 임대소득 2000만원 기준과 상관없이 종합과세한다는 방침이었다.
앞서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 방안′ 토론회에서 "주택 수 차별을 폐지하고 2000만원 기준으로 분리과세 하자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같은 방안에 부정적으로 파악된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같은 토론회에서 "정부가 지난 2∼3월에 밝힌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향후 국회에서 진행될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