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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입찰 담합 건설사, 공정위 상대 소송 패소

기사등록 : 2014-06-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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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4대강 공사 입찰 담합'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낸 건설사들이 무더기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13일 건설사 9곳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및 경고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각각의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패소한 건설사는 GS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SK건설(과징금부과처분취소), 코오롱글로벌·계룡건설산업·한화건설·대림산업(시정명령취소), 동부건설(경고처분취소)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4대강 입찰에 담합한 건설사 19개사에 과징금 총 1115억원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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