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주택자에게도 전세금에 대해 과세 방안을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 과세 대상은 전세 보증금이 일정액 이상인 주택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
정부가 원칙대로 2주택자의 전세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키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과세 대상 전셋집은 고가 전세주택으로 꼽히는 3억원이나 4억원 이상 전셋집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조세 저항과 주택거래 침체 그리고 전셋값 상승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이달 중 전세금에 대한 과세 방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세무 부처인 기재부가 2주택자 전세금에 대해 과세키로 합의했다"며 "정부 임대소득세 과세 방침이 보유 주택수와 상관없이 임대소득이 높으면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2주택자가 가진 전셋집의 보증금이 높다면 세금을 내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세 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는 백지 상태에 논의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전세 과세제도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이르면 이달까지 가급적 빨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전세 과세방침은 자기 집에 살면서 다른 한 채의 주택을 전세 주는 2주택자도 전세 보증금이 높으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뒤 일정 세율을 곱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세금의 형평성도 전세 과세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월세 집주인에게 세금을 물리기로 했기 때문에 전세 집주인도 세금을 내야 형평성에 맞다는 이야기다.
다만 전세에 대한 과세 대상은 일정액을 넘는 고가 전셋집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모든 전셋집에 과세를 하면 주택거래가 침체되고 전셋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세 대출이 제한되는 전셋값 3억원이나 4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증금이 3억원을 넘는 전셋집은 정부 주택기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 또 4억원 이상 전셋집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2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과세 방침은 시장의 반발이 거세다. 시장 전문가들은 부채인 전세금에 대한 과세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전세 과세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여당인 새누리당도 반대하고 있어 제도화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당이 전세금 과세를 반대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하면 당정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올해 안에 입법 절차를 마쳐 월세 소득과세와 함께 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