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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회장 첫 공판..”분식ㆍ조세포탈은 불가피한 선택”

기사등록 : 2014-06-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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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적이익 유무 따져 보겠다"

[뉴스핌=김홍군 기자]8000억원 규모의 탈세ㆍ배임ㆍ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16일 시작됐다. 지난해 국세청의 고발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지 약 9개월만이다.

올 1월 검찰의 기소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조 회장은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비서진의 부축을 받으며 재판 20여분 전인 9시4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조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법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만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조 회장과 장남 조현준(46) 효성 사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 5명의 피고인 전원이 출석했다.

첫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이날 법정에서 프리젠테이션을 동원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분식회계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IMF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기업을 살리기 위한불가피한 조치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사회적으로 어떤 피해도 없었다”고 반론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전액 해외 현지 자회사의 부실해결에 사용되었고, 개인적인 사용은 전혀 없었다”고 강변했다.

변호인들은 이헌재 전 금융감독원장의 저서 '위기를 쏘다', 이관우 전 한일은행장의 자서전 '장미와 훈장'에 나온 문구를 인용해 그룹의 모태인 효성물산을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실을 감출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펴기도 했다.

조 회장에 대한 재판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 열릴 예정이다. 다만, 6월30일 재판은 법원 일정으로 열리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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