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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거래 '정보저장소' 도입…CCP 청산대상 확대

기사등록 : 2014-06-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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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경환 기자] 금융당국이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정보저장소(TR : Trade Repository)'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이를 위해 거래소(CCP)를 통한 중앙청산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외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TR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해외 주요국은 단계적으로 거래정보 보고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다. G20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거래정보저장소(TR: Trade Repository) 보고 의무화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이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월별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보고의 적시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국제기준에 미흡한 상태다. 또한, 국내 TR 도입이 지체될 경우 국경간 거래 등에서 해외 TR에 국내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이에 금융위는 제도 도입 목적과 국내 여건 그리고 국제권고기준 등을 고려해 TR 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IOSCO-CPSS에서 실무팀을 구성해 각국 TR 도입 현황 등을 연구‧검토 중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그 결과 및 권고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CCP를 통한 중앙청산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장외거래에 대한 CCP 중앙청산이 이루어질 경우 효율적 TR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해외 사례와 거래의 표준화 수준 그리고 거래 및 잔액 규모 등을 고려해 의무청산 대상거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단계별로 청산대상 이자율스왑(IRS) 거래 범위를 먼저 확대하고, 2단계로 거래규모가 가장 큰 통화선도(NDF) 거래 청산으로 넓힌 뒤 마지막으로 신용부도스왑(CDS) 등 여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청산까지 의무청산 대상거래에 포함시키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 논의 및 주요국 추진 경과 등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중앙청산의 단계적 확대, TR 도입 등을 통해 장외 파생상품시장을 거래위험이 낮고 투명한 시장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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