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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텐더홀] 與 "6월 처리" 野 "셀프개혁 반대"

기사등록 : 2014-06-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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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7월 내 6개 입법 과제 추진 시도

 

[뉴스핌=고종민 기자]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국회에 큰 숙제를 안겼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 등 국가개혁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국회에서 넘겨받은 과제는 ▲정부조직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부정청탁 금지 법안(일명 김영란법) 처리 ▲사고 책임자 대상 구상권 행사 특별법 ▲안전위반사범 엄중 형벌 처벌법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특별법 제정 등이다.

문제는 정부 계획과 달리 여야 간의 이견으로 상당수 법안의 통과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찻잔 속의 태풍일 지, 허리케인일 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새누리 "대통령 담화 뒷받침해야"…새정치 "국민 공론화 과정 전제로 처리"

2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해양경찰청 해체와 해양수산부·안전행정부 기능 조정·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공직 유관기관 공무원 임용 배제 등 공직사회 개선까지 총망라한 대통령담화(19일 발표) 후속조치 27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된 6개 과제의 입법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끌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우리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담화에 뒷받침되는 입법조치를 속도감 있게 하겠다"며 "예상되는 세월호 참사 이름으로 특별법, 일명 김영란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공무원법, 관련된 법률에 대한 뒷받침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재산·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철저히 참회하고, 반성하고,  소명의식을 갖고 이번 사고 대책에 임하는 마음을 국민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해경을 해체한다는 충격요법은 이 사건 대안제시의 핵심이 아니다"며 "해경 해체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성급한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사안들의 6월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담화를 통한 대통령의 발제를 놓고, 국민 여론의 수렴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여·야·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대토론회'를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은 반드시 공론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온 국민의 생각과 힘을 모아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與 "정부 개혁의지 탄력주자"…野 "정부 셀프개혁 제동"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관련 1순위 과제인 해경 해체·총리 직속 국가안전처 신설 및 안전행정부 및 해양수산부 기능 조정 등 정부조직개편안이 논의 시작부터 여야 이견에 부딪쳤다.

여당은 국무총리 산하 국가안전처에 각 부처의 안전 기능을 통합하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수립 계획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국회가 조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셀프 개혁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는 여야정·시민사회·전문가·유가족들로 구성된 논의기구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기남 새정치연합 의원은 "해경 폐지, 해수부 축소 같은 문제는 입법사항"이라며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로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대미문의 사고에 대해 당연히 책임을 질 것은 지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칠 일"이라면서도 "그 절차와 내용은 엄중하면서도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새누리당·정부안 처리 요구, 새정치연합·김영란법 원안 처리 요구) ▲사고 책임자 대상 구상권 행사 특별법(새누리·재산은닉 폐해 막기 위해 조속 도입, 새정치·정무 무능론 무마 시도 우려) ▲새월호진상조사위원회 특별법(새누리·사고 진상규명에 초점, 새정치·수사권과 처벌권 부여로 국정 운영 점검) 등이 여야 간 각론을 펼치고 있는 입법 과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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