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이달말부터 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외국환 환율의 환전수수료율(환전수수료/매매기준율)을 알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금액기준 환율만 고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화별 환전수수료율의 차이를 쉽게 확인하면서 환전 통화를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전망이다.
<자료=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현재의 금액기준 환율고시 방법을 오는 30일부터 금액 및 환전수수료율을 함께 고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은행은 매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화별 외국환 환율을 금액기준으로만 고시하고 있는데, 통화별 환전수수료율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환전수수료율의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은 현찰수송수수료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환전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어 환전수수료율은 은행별·통화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8일 기준 미달러화의 경우 환전수수료율이 2%미만 수준이나, 기타통화중 베트남 동화는 10.996%로 미달러화에 비해 약 6배 높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재의 금액기준 환율고시 방법을 금액 및 환전수수료율을 함께 고시하도록 변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타통화의 환전수수료율이 높은 경우 달러화 등 환전수수료율이 낮은 통화를 선택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