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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Q&A] 공자위원장 "경영권지분 유찰시, 매각방식 그때 결정"

기사등록 : 2014-06-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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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주주 은행 출연, 막을 생각 없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우리은행 매각 방안 중 30% 경영권 지분의 일괄 매각 방식이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권 지분 매각으로 또다시 할지 아니면 쪼개서 희망수량 방식으로 할지는 그 당시의 시장 수요를 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공동위원장은 23일 금융위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우리은행 매각 방식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30% 경영권 지분 일괄매각의 유효경쟁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우리은행의 경영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교보생명뿐으로 알려져있다. 박 위원장은 개인대주주 은행 출연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개인이 소유구조의 정점에 있는 금융회사가 은행을 인수해야 한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며 "가격도 봐야 하지만 입찰 참여자의 자격도 심사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전문이다.

-30% 경영권 지분의 '일괄매각' 유효경쟁 가능성은? 유효경쟁 안 될 경우 다음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가?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 지금 한 그룹에서 희망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정 그룹 이외에 다른 그룹도 5~6개월 사이에 등장할 수 있다. 유효경쟁 성립의 확률은 판단하기 어렵다. 만약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으면 30% 지분을 경영권 지분 매각으로 또다시 할지 아니면 쪼개서 희망수량으로 할지는 그 당시의 시장 수요를 봐서 결정해야 한다

-개인대주주가 영향을 미치는 은행이 나오는 데 대한 평가는?
=지금 우리금융지주가 세 차례 매각하다 실패했는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법에서 허용하는 투자자가 입찰에 참여해서 유효경쟁이 성립되면 매각해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 가격도 봐야 하지만 입찰 참여자의 자격도 심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개인이 소유구조의 정점에 있는 금융회사가 은행을 인수해야 한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

-경영권 매각의 유찰 가능성이 우려스럽다. 굳이 실패할 가능성을 알면서 이번 매각 방안에 굳이 집어넣은 이유는?
=두가지 측면이다. 지금 경영권 지분 매각에 의사가 있는 곳이 복수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 번 매각 시도할 때 경영권 지분 매각을 시도했었고 (이번 민영화에서는) 규모도 크고 어려워서 지방은행과 증권과 구분해서 분리해서 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매각 규모를 축소해서 경영권 지분 매각을 수월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 해보지도 않고 미리 짐작해서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전반적인 은행업 상황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도 엄청나게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기대하기 어렵다. 예보는 다양한 수요를 포괄할 수 있는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경영권 30%와 나머지 지분을 쪼개서 파는 두 가지 절차를 진행한 거다

-30%에 대한 투자자 수요는? 소수지분만 매각되도 예보의 MOU는 해제할 수 있나?
=30%에 대한 인수 희망은 아직은 한곳 이외에 알지 못한다. 오늘 발표됐으니 앞으로 5개월동안 합종연횡을 해서 다른 경영권 인수 희망자가 나올 수 있다. 미리 예단해서 없을 거라고 할 필요 없다. 소수지분만 매각됐을 경우, 예보mou는 예보가 1대 주주를 갖고 있는 한 mou를 유지하도록 규정으로 돼 있다. 30% 지분이 남아 있는 한 예보mou는 그대로 유지된다.

-소수지분 매각이 먼저 돼 가격이 시장에 알려지면 경영권 지분 매각에서 프리미엄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두 그룹의 입찰 시기를 달리한 이유는? 존속법인을 지주에서 은행으로 변경한 이유는? 그 과정에서 우선매수청구권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은?
=경영권 지분 매각과 소수지분 매각의 입찰시기를 달리한 것은 아니고 동시에 하는 것이다. 다만, 경영권 지분 매각은 예비입찰을 하는 것이고 소수지분은 (바로) 본입찰을 한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이 끝나면 거기서 가격이 나올테니 나중에 경영권 30% 지분 매각에서 예비입찰이 성립될 경우 가격이 어떤 식으로든 최종 비딩을 하는 데 반영이 될 거다. 

=존속법인 이슈는 공자위에서 오래 고민했다. 작년에 기본적인 매각방안을 의결할 때는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이 합병하면서 지주가 존속법인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금융 및 우리은행에서 1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강력한 희망을 표시했고,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했다. 다만 은행 존속 법인으로 바꾸는 데 제일 중요한 이슈는 상장회사인 지주회사가 비상장 은행과 합병해서 존속법인이 은행이 되면 재상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작년에는 공자위 의결시 (이 경우) 상장이 오래 걸려 기관투자자가 떠난다고 해서 지주 존속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거래소에서 상장 규정이 바뀌어 예외규정이 생겼다. 은행이 존속법인이 되더라도 2주 정도면 돼서 상장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주들은 지주회사의 주주들인데, 주식매수청구권제도가 있어 이게 대량 행사되면 예보는 주식을 팔려고 하는데, 팔기 위해 지주 소액 주주의 주식을 사야하는,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된다. 은행 bis비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금융에서도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예보와 공자위가 매각 일정에 맞게 합병기일을 최대한 맞추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해서 어렵지만 존속법인을 은행으로 했다

-언급한 자격심사는 법적인 요인을 말하는 것인가? 금융산업 발전 측면의 자격심사인 것인가?
=통상적인 법규정에 있는 자격심사를 말한다. 예를들어 여러 투자자와 공동으로 연합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투자자들이 특히 산업자본인 경우, 법규정에 다 있는데 그런 의미의 자격심사를 말한다.

-컨소시엄 얘기를 했는데,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참여하면 경영권지분 매각에 참여해야 하는지, 단순한 희망사항인지, 세부방안에서 합병매각 방식은 불허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컨소시엄은 경영권지분 30%는 (규모가) 줄었지만 혼자하기에는 벅찰 수 있어 여러 투자자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의 내용은 10% 이하 희망수량 입찰도 예를들어 3~4%를 여러투자자가 연합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컨소시엄은 여러투자자가 참여하는 것이니까 내심 희망하는 것이다.
-합병방식과 관련해서는, 합병을 하게 되면 10% 이하의 경우 투자 유인을 주기 위해 콜옵션을 줬는데 나중에 다른은행과 합병을 하게 되면 콜옵션의 권리 내용이 복잡해져서 콜옵션 부여 방식에서는 합병방식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합병방식은 지주회사 체제이기 때문에 은행간 합병을 통해 하기 어려워 허용하지 않았다.

-외구계 사모펀드에 우리은행이 넘어갈 수 있나?
=지금 법규정에서 가능한 투자자들의 입찰자 개방은 전부 허용돼 있고 막을 이유가 하등 없다. 외국계든 pef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합병과정에서 은행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는 참여가 안 되는 것인가?
=은행을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는 참여할 수 있다. 지주회사가 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주회사 산하의 어떤 은행이 이 은행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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