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정부의 자동차 연비 논란 재조사 결과가 부처별로 다르게 발표되면서 자동차 업계가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재조사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국토교통부는 또다시 부적합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26일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에 대한 연비 재검증을 실시한 결과, 국토부는 복합연비를 기준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 모두 부적합 ▲한국석유관리원 싼타페 적합 ▲자동차부품연구원 코란도스포츠 적합 등의 판정을 내렸다.
반면, 산업부는 개별연비를 기준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한국석유관리원·자동차부품연구원 모두 적합 결정을 내렸다.
재조사에서도 산업부와 국토부는 서로 다른 결론을 내면서 자동차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기업 입장에서 어느 부처의 결론에 따라 움직여야할 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해외에서도 이러한 선례는 찾아보기 힘들어 대응책 마련도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재조사까지 실시했지만 시험 조건이나 적합 여부 판단 기준이 상이해 각기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재조사 이후 연비 사후 검증이 국토부 기준에 따라 일원화되면서 이같은 혼란이 재발되지 않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정부는 재조사에서도 통일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연비 검증제도를 일원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비 사후 관리는 국토부로 권한이 넘어 갔으며 연비 측정방법과 판정기준은 양부처 기준 가운데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연비 조사 체계를 둘러싼 혼란이 정부 내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정리되길 바란다"며 "사후 검증 일원화 방안이 시행되면 혼선이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의 경우 기존 리콜에 연비 사후 검증이라는 자동차 관련 각종 규제 권한을 갖게 되면서 자동차 회사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슈퍼 갑'이 됐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산업부와 국토부의 이중 규제로 혼선이 빚어졌다면 이제는 국토부가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