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공정위, 손자회사 행위제한 위반 코오롱글로텍 제재

기사등록 : 2014-06-29 14:4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노희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일반지주회사 코오롱의 손자회사인 코오롱글로텍이 국내계열회사인 셀빅개발 주식을 유예기간 이후에도 보유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법 위반 해소를 명령하고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오롱글로텍은 6개월 이내 셀빅개발의 주식 전량 처분이나 발행주식 총수 보유, 계열회사 제외 등의 법 위반 해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텍은 지난 2010년 1월 5일 코오롱의 손자회사가 됐지만, 유예기간 종료일(올해 1월 4일)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룹 계열사인 셀빅개발의 지분 87.98%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주회사법상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손자회사는 100% 증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