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공식 채택하면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전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은 자위대 창설 60주년인 1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이번 각의 결정문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일본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 권리가 근본적으로 위태로워지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배제할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을 자위 조치로 헌법상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방치할 경우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태시 자위대 출동 절차를 신속화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국적군 지원 시 자위대의 활동 범위도 '후방지역, '비전투지역'으로 한정 짓지 않고 타국 군대에 필요한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보써 아베 내각은 1981년 이후 33여년간 이어져 온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을 공식적으로 변경했다. 당시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전 내각은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채택한 바 있다.
◆ 아베 "日국민 지키기 위한 것…전쟁 하는 일 없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 : AP/뉴시스]
아베 총리는 각의 결정문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둘러싼 정세가 긴장감을 더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안정보장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해석 변경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현행헌법의 기본 원칙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었지만 일본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 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는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 걸프전과 같은 국제전에 참가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전후(戰後) 일관된 평화국가의 길을 걸었다"고 강조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전쟁) 억지력이 될 것이며, 이번 각의 결정으로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더욱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전쟁과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무력 위협이나 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고 규정한 평화헌법의 근간조문인 헌법 9조에 입각해 오로지 방어를 위해서만 무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집단자위권 인정으로 평화헌법은 사실상 무력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수방위 원칙 또한 향후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 후속 입법 조속 추진 전망…美日방위지침도 개정 준비
이번 헌법해석 변경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도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견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자위대를 해외로 파견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해 근거로 삼았던 이전과 달리 일반법을 통해 파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유사시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을 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작업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아베 총리는 지난 5월말 열린 외교방위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연말까지 방위협력지침 개정 작업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오는 9월 일본 정부가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을 담은 중간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집답자위권 허용에 대해 외신들은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은 자위권 재해석은 아베 총리의 개인적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민심에는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마이니치신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1%가 자위권 허용시 일본이 다른 나라의 전쟁에 불가피하게 엮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