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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3사 “카카오 공정위 제소”

기사등록 : 2014-07-0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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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주은 기자] 모바일 상품권 업체 3개사가 이번 주 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제소하기로 했다.

카카오가 상품권 유통 플랫폼인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협력업체를 배제하고 독자적인 서비스에 나섰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SK플래닛, KT엠하우스, 원큐브마케팅 등 모바일 상품권 3개사는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카카오를 공정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스타벅스, GS25와 같은 커피점, 편의점 등과 계약을 맺고 모바일 상품권을 공급해왔다. 하지만 1일부터는 카카오가 직접 계약을 맺고 모바일 상품권을 소비자에게 팔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지난 1일 “기존 모바일 상품권은 짧은 유효기간과 복잡한 환불 절차로 이용자의 불편이 컸다”며 “이날 이후 판매되는 모바일 상품권은 카카오톡에서 바로 기간 연장이나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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