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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리한 제재심, 동일대상·유사사건 분리상정 불가" 반박

기사등록 : 2014-07-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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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26일 결론 생각하지 않아. 같이 논의 위해"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금융권 200여명과 관련된 제재심위원회가 제재심 위원이 심의 부담을 느낄 정도로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지적과 관련, 동일대상의 복수 안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과 논리상 분리 상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여러 제재 건을 당일 한 번에 올린 것은 애초에 결론이 날 것이라 생각하고 올린 게 아니라 한 제재심에서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일일이 제재심에 출석해 발언할 사람의 발언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에 그에 맞춰 안건을 나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검사 및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재를 할 때 유사한 건은 일괄 상정해 같이 논의해야 한다. 정보유출 사고라면 3개 카드사, SC은행, 씨티은행 정보유출 건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그래야 양정도 되고 비교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 은행을 검사해서 동일 은행 건에 큰 제재 건이 5개가 있다면 처리할 수 있는 2건만 제재심에 올리고 다음에 3건을 제재심에 올리면 안 된다"며 "규정상 안 되고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견 진술을 위해 몇 명이 올 것이냐에 대해 예상을 못 하는 상태에서 의견 진술할 것을 미리 뽑아 제제심 한 번에 4~5시간 할 때에 의견 진술을 1인당 얼마로 잡아 소명할 정도만 맞춰 (안건을) 제재심에서 토의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명 절차를 알려오는 이들은) 제재심 하기 전날 또는 전전날쯤 의견진술을 하러 오겠다고 하므로 그때(가 돼야) 몇 명이 의견진술에 오는지 정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달 26일 제재심)한 날에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올린 게 아니다. 제재심에 동시에 올려놓고 같이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유사 사안 안건이나 동일 대상의 복수 안건을)부의를 같이 못 하면 제재심 위원이 다른 건에 대해 논의를 못 하므로 공정한 제재심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지난달 제재심에서 기다리다 돌아간 금융권 인력에 대해서는 "국민은행을 먼저 하니 국민은행이 끝나고 상황보고 (다른 은행에) 연락하겠다고 했고 다른 데는 아무도 안 왔다"며 "국민은행 건은 그 앞의 의견 진술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한 사람이 있지만, 동일 은행 단위로는 (소명 대기자 발생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기관 단위로는 배려한다. 미리 와서 기다리지 말고 앞 은행 끝나는 것을 봐서 연락해 오지 못하도록 했다"며 "그건(소명 대기자 발생은) (제재안건을) 나눠서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카드 정보유출 사태가 끝나고 기관 제재를 (먼저)하고 임직원 제재가 늦어지면 안 맞아 5월까지 끝내려 목표를 정했지만, 5월까지 안 됐고 그래서 6월까지는 끝내려 했다"며 "그런데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보다 먼저 터졌던 것이 다 국민은행 사고(전산시스템 갈등 제외)고 검사도 그 전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전산 문제를 따로 떼어 나중에 심사할 수 있지 않으냐는 시각에는 "전산 문제로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는데 제재를 통상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천천히 했을 경우 IBM이 자동 승계하는 구조다. 국민은행은 감독원 검사 결과를 보고 다음 단계를 하자는 상태였다"며 "그래서 통상적인 절차보다 인력을 대량 투입해 빨리 검사를 끝냈다. 전산과 관련돼 동일인이 양쪽(다른 건)에 관련돼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제재심 위원 중에 뒤늦은 안건 확정 및 매우 급한 자료 수령에 대해 심의 부담을 호소하는 이가 있다는 지적에는 "이렇게 (안건이) 많이 (제재심에) 올라간 것이 흔치 않다. 사고가 집중돼 터진 전례도 없다"며 "통상 전 주에 (자료를) 주고 이번에도 그전 주 목요일, 금요일에 배포하고 추가 의견 들어온 것은 월요일에 배포했다. 그럼 검토할 시간을 얼마나 줘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제재심 위원이)당연히 부담이 될 것이고 검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2, 3주 전에 주면 좋겠지만, 시간이 촉박하니 안 되는 것"이라며 "제재심 전문가들이 가벼운 것까지 일일이 검토하겠느냐. 쟁점사항을 파악하는 데 나름대로 요령이 있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이번 대규모 징계로 금감원이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등에 대한 감독당국 수장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희석하려 한다는 시각에는 "감독원이 일괄 제재를 추진한다고 감독원 잘못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어차피 제재할 것은 해야 한다. 제재를 시간이 얼마나 걸려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노려서 한다고 연계하면 수긍하기 어렵다. 절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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