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전북 군산시, 김제시 일대 새만금 개발사업에 외국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새만금 개발사업자는 땅을 매립한 후 도로, 하수구와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원형지를 쉽게 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외국 민간사업자가 새만금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 새만금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10%(2조2000억원)를 넘는 민간사업자는 직접 새만금을 개발할 수 있다.
새만금 일대에선 한중 경제협력 단지를 유치할 예정이다. 때문에 중국 사업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내 원형지 매각이 쉬워진다. 원형지는 도로와 전기, 가스와 같은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땅이다. 새만금사업은 바닷물을 메워 땅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원형지를 만들 때까지도 많은 돈이 든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새만금사업 개발사업자가 초기 사업비를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개발된 땅의 절반까지 원형지로 팔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전북 군산, 김제, 부안 일대 갯벌을 메워 복합도시용지로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이 곳에 총사업비 22조2000억원을 들여 산업·과학·도시용지를 만들 계획이다. 국비는 10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지 면적은 401㎢로 경기 분당신도시(19.6㎢)의 20배 넓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