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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국회 과제]정우택 정무위원장 "現김영란법, 부작용 우려"

기사등록 : 2014-07-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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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살리기 위해 LTV DTI 완화 필요"

[편집자주] 이 기사는 지난 8일 오전 9시 04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지만 현 체제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은 김영란법을 국가대개혁의 대전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김영란법 자체 의도는 좋다"고 평가했다.

다만 "19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그대로 시행됐을 때 사회에 미치는 영향, 특히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안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의 문제점으로 ▲ 규율 대상의 형평성 ▲ 부정청탁 개념의 모호성 ▲ 국민의 청원권 및 민원제기의 과도한 제약 우려 등을 꼽았다.

정 위원장은 "(김영란법에서) '부정청탁'을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 개념이 모호하다"며 "(이대로는) 국민의 청원권 및 민원제기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청탁 등에 관한) 사례가 많은데 그것들을 청탁이다, 아니다로 판단하기 위해 (이대로는) 잘못하면 모든 건수를 사법부에 맡기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법은 제정됨으로써 시민들이 그것에 관해 분명하게 예측 가능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법부에 가야만 결론이 나는 것이라면 불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무위는 오는 10일 공청회를 갖고 전문가 및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는 "위원장 입장에서도 김영란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법 대상 범위 등과 관련한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과 함께 19대 후반기 정무위의 또다른 이슈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 등 금융감독기구 개편이다.

정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은 금소원 신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라며 "(다만) 금소원 설치 형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야는 현재) 절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금융기구 개편에 대해서 여·야 위원과 정부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한 여·야 및 정부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했다.(사진 김학선 기자)


그는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등에는 조심스럽게 반응했다.

정 위원장은 "개인정보유출에 따라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는 우리가 공감하고 개인보호 차원에서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강화에 대한 수단으로 집단소송제나 징벌적손해배상 등 강한, 소위 독약적인 요소까지 풀어야 할 정도로 제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공감대 형성 등 여론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츌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보면 주택거래 활성화가 경기 부양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도입된 LTV와 DTI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밖에도 후반기 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가 필요한 법안으로 꼽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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