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금융사 해외점포(해외법인·지점)는 현지법이 허용하는 은행·증권·보험 등 다양한 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증권 등 비은행금융회사의 해외은행 소유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에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시 역외 겸업주의를 허용하고 해외 영업상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법과 보험업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우선 해외진출 금융회사는 해외 현지법이 허용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은행의 유가증권 인수‧주선‧매매 등 IB업무를 허용하는 홍콩에서는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 역시 같은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해외점포에 대해서도 국내 전업주의 제한 등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전업주의는 은행·보험·증권 등 업종마다 고유업무를 구분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한 업종이 다른 업종을 겸업해서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비은행 금융회사의 해외은행 소유나 국내은행의 해외 보험사 소유가 가능해진다. 현재 보험사나 증권사의 해외은행 소유 가능여부는 행정지도 등으로 불명확한 상황이다.
다만, 비은행 금융회사 소유의 해외은행이 국내에 우회 영업할 가능성은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현지법인·지점이 해외에서 직접 내국인 대상 영업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해외현지법인의 국내지점 설립은 실익이 적으나 인가는 불허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해외 자회사 등의 진출 초기 2년간 동일 지주사내 해외 손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시의 담보확보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현재는 보유지분 80% 이상인 자·손회사 신용공여시에만 담보제공이 면제되고 있다.
대규모 M&A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 인수가 가능하도록 해외 자회사 출자한도를 확대하거나, 별도 승인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 해외 자회사 출자한도는 은행은 자기자본의 15~30%, 보험은 60%, 자산운용은 50%인데 이를 은행·보험은 별도 승인으로 바꾸고, 자산운용은 10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해외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현지 보험사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승인절차를 신고절차로 완화하고 지배목적이 아닌 자산운용 목적으로 외국법인 주식 등에 투자(10% 이하)할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이밖에 해외진출 금융사의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은행은 3년으로, 보험과 금투업은 5년으로 연장했다. 업무보고서 제출주기 규제도 분기 1회에서 반기 1회로 완화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