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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타파] 주택연금 보증료 장기분할납부 허용된다

기사등록 : 2014-07-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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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주택연금 보증료 납부 체계가 개선되고 동일인 보증한도 산정시 배우자가 제외되는 등 주택연금과 주택금융 규제가 합리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에서 주택금융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택금융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계약이 유지되도록 해 주택연금 수급자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현재 담보주택 소유권 상실 및 장기 비거주를 계약종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담보주택의 재개발·재건축은 주택멸실로 간주돼 연금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보증료(주택가격의 2%)를 장기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금융에 동일인 보증한도 산정기준이 합리화된다. 직장·교육 등으로 인해 배우자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현실을 감안해 동일인 보증한도 산정시 동일인의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하는 현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에는 동일인 보증한도 산정시 배우자가 제외된다.

또한 상속으로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 처분을 전제로 보금자리론의 금리우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차주가 구입주택외 다른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이자지원(0.5~1%p)을 중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과거 신용유의자로 해제정보만 남아있거나, 신용정보해제가 가능한 경우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제2금융권 차주대출구조 전환 프로그램'(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으로 대상을 한정해 추진하고, 향후 규제완화 효과를 확인한 후 확대 검토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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