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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브로드·KT·LGU+ '꼼수영업' 개선…과태료는 고작 100만원

기사등록 : 2014-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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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SK브로드밴드와 KT, LGU+ 등 IPTV 3사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가능여부 등 거래조건을 고지하지 않은 3개 IPTV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의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등을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판매상품에 대해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거래조건 미고지 행위에 대한 중지명령과 함께 3개 업체에 대해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건전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전자거래과 관계자는 "소비자가 IPTV를 통해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할 때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어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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