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중국이 자국 증권시장에 외국인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인 'RQFII(위안화 적격외국인투자자)'를 한국에 800억위안 규모로 부여키로 하면서 적격 대상과 할당 시기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금융당국은 중국의 RQFII 한도 부여와 관련해 국내 은행들도 지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통상 RQFII 자격은 대부분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지정된 것이 사실이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은행들도 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중국 금융당국의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출처=바이두> |
RQFII란 중국 정부가 국가별로 할당한 금액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역외에서 조달한 위안화를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본토 증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에 중국이 한국에 부여한 RQFII 투자 한도는 800억위안. 한화 약 13조5000억원 규모로 한국보다 더 많은 쿼터를 받은 곳은 중화권인 홍콩(2700억위안)과 대만(1000억위안)뿐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RQFII 투자 한도 800억위안의 최종 배정과 관련,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에 분배하고 할당해준다. 해당 금융회사의 적격성 여부는 증권감독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한도는 중국 외환관리국에서 확정한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한국에서 자산운용과 관련된 인허가를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국에서 적격 여부와 한도 등을 결정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과 일정 부분 협의는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RQFII가 부여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중국 정부가 해당 국가의 자산운용사들을 중심으로 라이선스를 주고 한도를 배정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위안화 국제화의 활성화 차원에서 중국 금융당국에 국내 은행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내법상 국내 은행들도 자산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RQFII 대상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종 결정권을 가진 중국 규정이 명확지 않은 것이 변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RQFII로 지정받는 곳은 자산운용사가 많지만, 은행들도 자산운용을 하므로 대상이 된다"면서 "중국 측에 국내 은행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이 RQFII 자격 대상으로 포함되면 씨티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국내 외국계 은행들도 같은 조건으로 포함된다.
RQFII 한도 부여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된 중국 교통은행이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차례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한도 부여까지는 대략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10월 한국과 같은 800억 위안의 RQFII 쿼터를 받은 영국 런던의 경우 최근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앞선 고위관계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확정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영국이 지정되고 업무를 시작한 것이 몇 달 전으로 한 5~6개월 정도 소요됐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1일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위안화 활용도 향상'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위안화 금융서비스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과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중국교통은행, 자본시장연구원 등 관계기관·연구기관이 참여한다.
TF는 기재부가 총괄을 맡고 무역결제 활성화 작업반(무역결제 활성화·청산결제체제 구축팀), 위안화 금융 활성화 작업반(대중국 투자 준비·위안화 금융서비스 개발팀), 자문그룹 등으로 세분화해 운영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