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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검토중인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는 방안에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의 이익 중 배당이나 세금으로 외부 유출된 것을 빼고 내부에 유보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가능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쌓아둔 막대한 양의 사내유보금이 가계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에 한 편에선 기업들에 투자확대를 독촉하고 있는 정부가 오히려 기업들의 투자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도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적정수준의 사내유보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야당에서는 ‘왜 기업들이 잉여금을 쌓아두면서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냐’고 이야기하면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엉뚱한 발상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그렇게 채찍을 든다고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백년대계를 꿈꾸는 기업이라면 투자처를 어떻게 하면 찾고, 기업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이 당연히 할 일”이라며 “국회가 할 일은 기업에 채찍을 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내유보금이 세금과 배당을 내고 남은 자금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사내유보금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가계소득으로 이전되기 보다는 배당금을 늘려 외국인들의 배를 불려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자유경제연구원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지난 1991년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도입됐다가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이중과세라는 비판에 직면해 도입 10년 만에 폐지되었던 정책”이라며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기업경쟁력 약화, 국부유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반론의 목소리도 높다”고 지적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올해 초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과세를 하면 배당액만 올리는 결과를 낳으므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투자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투자가 위축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