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7일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와 관련 “직접적인 가계 가처분 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사내유보금 과세로 가계가처분소득이 증대된다고 단정짓지가 쉽지 않다”는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주요국 중에 꼴찌”라면서 “자본시장 육성을 통해서 주식을 통한 자산효과, 이런 부분도 기대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기업들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해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내유보금 과세방안에 대해서는 “과도하다고 하는 기준을 설정해서 초과하는 사내유보금으로 갖고 있다 지출할 경우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며 “적정수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도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세수가 목적이 아니라 사내유보금이 배당, 투자, 임금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재정보강안에 대해선 추경 대신 각종 기금을 이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각종 기금이나 정책자금을 통해서 자금 수요가 넘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이를 통해서 내수를 보강함으로써 경기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올해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세월호 여파와 세계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세수부족이 예상된다”며 “지난해 규모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상당폭의 세수부족이 생기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지난해와는 달리 통상적인 수준의 불용이 발생하게끔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부총리는 “연말에 불용을 이례적으로 많이 시켜서 금년에는 지난해처럼 무리한 불용을 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통상적인 수준의 그런 불용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