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18일 “그동안 쌀은 정부가 수입물량을 제한해 국내 시장을 보호해 왔으나 관세화를 하면 앞으로는 관세를 통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쌀 관세화 결정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체결될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와 현재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더라도 쌀은 계속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쌀 산업에 대한 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관세화 이후에도 주식의 공급원으로서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벼 재배면적과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 생산기반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이용을 효율화하고 소비와 수출 촉진 및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수요기반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에 대비해 소득안정장치를 보완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모작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곡물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수입쌀과 경쟁에 대비해 국산 쌀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전업농과 50ha(헥트아르) 이상 들녘 경영체 육성 등 규모화와 조직화를 계속하고 쌀 생산비 절감과 국산 쌀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산쌀과 수입쌀을 섞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 쌀의 부정유통을 철저히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우르과이라운드(UR) 협상 및 2014년 쌀 협상 결과에 따라 예정됐던 대로 2015년 1월 1일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했다. WTO 농업협정상 2015년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는데 관세화 유예를 더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량 증가로 쌀 산업이 더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동필 장관은 “관세 수준 등 농업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 등 추가검토를 거쳐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후 WTO에 통보할 내용을 확정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설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