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규모가 감소 추세다. 줄어드는 공사를 차지하기 위해 건설사는 불공정 거래 행위인 담합과 저가 수주로 맞섰다. 돌아온 건 담합에 대한 처벌이다. 담합한 사실이 적발된 건설사는 과징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공공공사에 입찰할 수 없게 된다. 원가율도 떨어져 손해가 되는 공공공사도 많아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 건설업체를 담합에서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설업계 전문가는 조언한다. 담합 판정을 받은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도 중소 건설사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공공사 발주할 때 담합을 부추기는 가격 경쟁보다는 기술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8일 건설업계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중소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해 공공공사 위기에 대처해야한다고 조언한다. 현재 공공공사는 발주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가 수주와 담합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공공공사 발주 예상 규모는 약 34조7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35조4000억원)보다 약 7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더욱이 현 정부는 복지예산 마련을 위해 임기 동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11조 줄이기로 했다. 공공공사 규모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과당경쟁도 불가피한 셈이다.
자료:건설산업연구원 |
건설산업연구원 최은정 책임연구원은 "지방 건설사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공공공사 물량 감소는 지방 건설업체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권오인 국책사업감시팀장은 "원도급 업체보다 하도급업체, 중소건설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청과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중소업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공사 발주 방식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 공공공사 발주 물량 중 약 30~40%는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된다. 가장 낮은 입찰가격을 써내는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때문에 건설사 간 저가 출혈 결쟁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저가 낙찰 피해는 원도급 업체보다는 하청업체 피해가 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발주때 가격 뿐만 아니라 기술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특히 종합심사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일부 전문가는 주장한다.
경기도개발연구원 조응래 선임연구원은 "국내에선 최저가 낙찰제가 주를 이루지만 해외 주요 국가는 종합평가 및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가격 이외에 품질과 기술력, 공사 기간 을 종합 평가해 발주자에게 최고 가치를 제공하는 입찰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도에서 공사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종합심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