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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경제협력특별구역 조성

기사등록 : 2014-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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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새만금 기본계획변경안' 마련

[뉴스핌=한태희 기자] 새만금에 한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은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경제협력특별 구역이 조성된다.

또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지의 용도별 위치와 면적을 미리 정하지 않고 방향성만 제시하는 쪽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22일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만금 기본계획변경안'을 마련했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 군산~부안 일대 바다 매립지를 포함한 총 409㎢ 면적(토지 291㎢, 담수호 118㎢)에 22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개발 사업이다.

기본계획변경안의 핵심은 경제특구를 만들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늘린다는 것이다.

우선 한국과 FTA를 맺은 국가(체결 예정 국가 포함)가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경제협력특구가 마련된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개발과 기업 유치까지 함께한다.

경제특구에는 중국이 가장 먼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사업에 초점을 맞춰 기본계획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 해외 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과 복지, 문화와 의료 지원책도 마련된다. 예컨데 중국 경협단지는 중국 언어와 교육, 국경일과 문화를 고려해 행정 지원한다.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용지 개발규제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용도별 위치와 면적을 미리 정했지만 앞으로는 주거나 상업 용지 등의 방향성과 대략적인 범위만 제시된다.

이에 따라 새만금 토지는 산업연구, 국제협력, 관광·레저, 농생명, 배후도시, 생태환경 등 6대 용지 체계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주거, 산업, 상업·업무, 관광·레저, 농업, 기반시설, 생태·환경, 기타 등 8대 용지 체계로 구분됐다.

국토연구원 류승한 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도면을 갖고 계획을 세분화해서 통제했지만 앞으로는 범위만 제시된다"며 "규제를 간소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세제 감면 및 입지·자금 지원을 통합해서 기업별로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이병국 청장은 "국토연구원에서 마련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은 투자유치 기업의 눈높이에 맞추면서도 공익성과 조화를 이룬다"며 "글로벌 경제협력이라는 큰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은 의견을 수렴해서 오는 8월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9월 새만금위원회 심의에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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