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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노믹스] 소득주도성장론 전격 채택

기사등록 : 2014-07-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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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야당과 방향 일치

[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경제팀이 2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이전 정부정책에서 불 수 없었던 내용들이 담겼다.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바로 그것이다. 

3대 패키지란 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다. 기업이 임금을 인상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배당을 높이면 세제상 혜택을 주고, 기업이익을 임금 투자 배당 등에 쓰지 않으면 과세하겠다는 얘기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기업이 이익을 쌓아놓지 말고 임금 투자 배당 등으로 쓰라는 거다.

이 같은 행보는 정부의 기존 ‘선(先)성장 후(後)배분’ 기조와 사뭇 다른 것이다. 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경제정책을 가처분 소득 증대에 방점을 두겠다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가진다”면서 “지금까지 소위 보수 정당에서 추진해온 정책적 변화를 제가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적인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소득주도 중심 성장론'과 맞닿아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012년 '임금주도 성장론 : 개념과 이론, 정책' 보고서를 통해 소득 주도 성장론을 국제 경제학계에 선보였다. 이 보고서는 "이윤주도 성장이 세계 경제의 주기적인 위기를 불러왔다"며 "임금을 높여 성장을 주도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조건 임금을 높이는 게 아니라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만큼 임금 인상 속도도 따라가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등에서도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 문제를 화두로 삼으며 이 이론은 주목받았다.

여기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12일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올리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불을 붙였다. 독일에서도 최근 최저임금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일본 아베 총리 역시 직접 나서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을 중심으로 소득주도 중심 성장론을 정책방향으로 내놓았다. 

다만 최경환 부총리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과 똑같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도입 등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주장하는 반면 최 부총리는 세제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을 선택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조찬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정부, 제도설계로 가계소득 간접 지원

정부는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임금·배당을 늘리면 세제상 혜택을 주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 설계를 통해 기업의 소득을 가계의 소득으로 흐르게 하는 3가지 제도를 내놨다.

우선 3년 동안 한정적으로 도입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상승률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를 세액공제(대기업은 5%)해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확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 시 임원과 고액연봉자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소액주주에 대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소액주주에 대해서 배당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저율로 분리과세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라며 “배당을 하려면 대주주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사결정하는 사람에게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인건비·투자 등의 재원으로활용하도록 유도한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기획관은 “일정부분을 투자, 임금, 배당으로 사용한 부분을 뺀 나머지 미활용부분에 대해 추가로 과세하는 것”이라며 “단기 미활용액에 대해 바로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적립금을 설정하도록 해서 2~3년 안에 투자, 임금, 배당 증대에 쓰면 과세에서 제외하고 일정기간 후에도 활용하지 않으면 잔액에 대해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따라 가계소득 증대 여부가 결정된다. 이 정책의 효과에 대해 김철주 국장은 “기업의 행태에 따라 달렸다”며 “기업이 임금을 직전 3개년 증가분보다 올려주면 세제지원해주겠다고 해도 어떤 기업은 세제 지원 안 받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소득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 이상 정책의 효과는 경제주체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 野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도입”

야권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도입 등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5580원의 최저임금으로는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생활임금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나 외주화하는 사업에 고용된 노동자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도록 조례나 계약에 규정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에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는데 방향은 바람직하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도입부터 해야만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데 방점을 두겠다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370원 인상돼 겨우 5580원인데 이는 미국과 독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 정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은 공염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헌 ILO 연구조정관은 “최하위와 최상위간 (소득) 격차가 심하다”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의 정책 포인트는 이 격차를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이를 잘 나누면 그 다음에 나올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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