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70% 단일화와 관련해 "LTV 규제의 기본 성격과 주요국 사례, 적정 담보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70%로 단일화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LTV 규제는 금융회사의 손실 위험을 관리하려는 것인 만큼, '업권별 차등'을 둘 이유가 크지 않다는 점을 첫번째 배경으로 꼽았다.
특히 집값이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투기억제 목적의 '지역별 차등규율'의 필요성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이전 주택가격 가격급등기에 '레버리지 통한 투기수요→ 버블심화→ 건전성·소비자보호문제 심화'라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가격급등지역 중심으로 강화된 비율(50~60%)을 적용했지만 이 같은 차단막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됐다는 얘기다.
출처: 금융위원회 |
현재 LTV는 수도권의 경우 은행·보험권은 50~70%, 기타 비은행권은 60~85%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의 경우 은행·보험권 60~70%, 기타 비은행권에서 60~65%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한 70% 단일화 근거로 주요국의 규제수준이 70%를 상회하고, 최근 주택경매시 낙찰가격(경락률)이 80%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또한 지나치게 느슨했던 2금융권의 경우 LTV 비율을 정상화(85% → 70%)함으로써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을 억제하고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도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값 상승기 대출억제 효과 대비 집갑 안정기 대출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은행 등은 규제수준이 완화되는 반면, 2금융권 등은 지나치게 느슨한 규제 수준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 50%, 경기·인천 60%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은행권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보험권까지 포함해 60%로 단일화하는 것과 관련해선, 가계부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단기·일시상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할 때, 만기 20~30년 장기모기지가 일반화돼 있는 외국의 DTI 심사 기준(40% 내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것.
예를 들어 연소득 4000만원, 대출 2억원, 대출금리 연 4%, 원리금분할상환을 가정할 경우, 10년 만기의 경우 DTI비율은 60.8% 수준이지만 20년 만기는 36.4%, 30년 만기는 28.6% 수준으로 낮아진다.
동시에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규제 수용능력, 상환능력 심사관행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보위주의 심사 관행과 매우 취약한 금융회사의 상환능력심사 역량 등을 감안할 때, 당장 선진국 수준의 DTI 심사를 기대하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현재 부동산가격이 안정적이고 무리한 주택투자 유인이 크게 감소한 만큼, 이번 규제 개선으로 고위험대출(LTV 60% 초과 대출)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경우 LTV 60% 이상 대출이 다소 늘 수는 있지만, 2금융권의 LTV 70% 초과대출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는 만큼 총량 측면의 증가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권 LTV 60% 이상 대출은 58조3000억원, 상호금융 LTV 70% 이상 대출은 21조3000억원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