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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 원안 확정

기사등록 : 2014-07-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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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지급하라"....생보사 3000억 보험급 부담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제재 안건을 24일 제재심위의원회를 통해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날 금감원은 ING생명에 대해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 보험금(2003년~2010년)을 미지급한 것과 관련, 사전통보한 대로 기관주의 경징계와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NG생명은 물론 이 곳과 비슷한 입장을 취해왔던 대다수 생보사들이 미지급한 3000억원 이상의 자살보험금을 관련자에게 지급해야 할 전망이다.

생명보험은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는 경우 이를 일반사망으로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는 ING생명을 비롯한 대부분 보험사가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준다고 약관에 해놓고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2배 이상 많은데, 이런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분은 생보사 전체로 3000억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ING생보의 이같은 행태를 지난해 8월 종합검사에서 발견했다. 그간 ING생명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고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졌다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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