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새만금에서도 땅을 조성하기 전 토지(원형지)도 공급받을 수 있다. 조성된 토지는 추첨 또는 수의계약으로 감정가격이나 조성원가로 공급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토지공급기준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토지공급기준에 따르면 새만금에서는 조성 토지가 아닌 원형지 형태의 토지도 공급할 수 있다. 원형지는 용도가 특정되지 않고 개발 방향만 주어진 채 공급된다.
또 연약 지반이 포함된 조성토지는 토질조사, 지반안정 처리를 한 뒤 공급하고 하수관거 같은 지하매설물은 시공상 안전대책 및 파손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 방법·가격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으로 하되 공공청사나 학교시설, 국민주택·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은 추첨이나 수의계약으로 감정가격 또는 조성원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현재 변경 작업을 벌이는 새만금기본계획과 연계해 도시계획기준 등 각종 기준을 빨리 만들어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 협력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공급기준의 상세한 내용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www.kasdi.go.kr)에서 볼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