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투자협회> |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이라 불리는 호주 퇴직연금은 1992년에 출범, 현재 호주 근로자의 95%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 급여의 9% 이상을 의무적으로 기여, 적립해야 하는 제도로 '강제성'이 시장을 비약적으로 키운 사례다.
이전까지 임의 가입이었던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개인연금도 퇴직연금에 통합해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호주 자산운용업계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슈퍼애뉴에이션으로 모인 자금이 자산운용사로 집중되면서 수탁액이 크게 늘었다.
1992년 200억 달러(호주달러)에도 못미치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2년 1조4000억달러(약 1500조원)로 급성장했다.
슈퍼애뉴에이션 기금은 확정기여형의 비중이 82%에 해당하며 자산배분 중 위험자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사망·영구적장애·심각한 재정적 궁핍 등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연금기금에서 저축액의 조기인출은 허락되지 않는다.
호주 국민들은 슈퍼애뉴에이션을 통해 자연스럽게 장기 분산투자 문화에 익숙해졌다. 20~30년 이상 운용되는 초장기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국내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에 도입돼 현재 적립금이 2012년 6월말 기준 80조원 가량되며 외형 성장은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퇴직연금상품이 원리금 보장형에 집중돼 있어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기 위해 위험자산으로 편중된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과 상이한 면모를 보인다.
영국의 경우 1999년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ISA)를 첫 도입했다. ISA는 현금계좌와 유가증권계좌로 나눠 운영되며 현금성 저축상품·주식·채권·펀드·투자신탁 등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편입할 수 있으나 연금 상품은 아니다.
영국에서 거주하는 시민권자로써 6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16세 이하의 경우에는 주니어ISA(JISA)에 가입, 성인이 되면 ISA로 자동 변경된다.
이자소득을 비과세 해주는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최소 보유기간 및 최소 투자 규모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거치식 또는 적립식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영국은 지난 세월동안 연금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보고서 발표 및 연금법 개정 등 연금 개혁을 위해 여러 단계를 추진, 현재 '자동가입제도' 도입 및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 Trust)를 설치해 진행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대비 연금 소득대체율은 매우 낮은 국내 상황을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의 퇴직연금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영국처럼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 이외에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형태의 연금 형태를 허용하고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NEST와 같은 저비용·고효율 연금사업자의 도입을 통해 사용자 및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으로 거론된다.
현행 국내 퇴직연금 제도는 DB형과 DC형으로 나눠져 있다. DB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일괄적으로 위임받아서 책임져주는 제도인 반면 DC형은 근로자 본인이 책임을 지고 매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스스로 운용하는 것이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DB형은 투자정책서 및 투자위원회 도입 등 운용프로세스를 명확히 하고 DC형은 위험자산 한도를 투자성향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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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