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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피해자 300만원까지 보상제도 도입"

기사등록 : 2014-08-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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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뉴스핌=이지은 인턴기자]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7대 핵심과제'를 확정지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는 가족관계등록부 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경우 제한적으로 변경이 허용된다.
  
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게는 피해자가 피해액 입증이 없어도 법원 판결만으로 300만 원 이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유용하겠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잘 시행되려나"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유출문제 너무 심하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잘 활용됐음 좋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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