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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포함 車부품 가격 인터넷에 공개

기사등록 : 2014-08-0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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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우동환 기자] 앞으로 수입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된 모든 자동차의 부품 가격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부품가격 공개 대상은 자동차 제작자가 국내 시장에서 판매한 모든 자동차 부품이다. 여기에는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는 물론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렉서스 등 수입차 브랜드도 포함된다.

이에 자동차 제작사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부품의 최소 단위인 파셜(partial), 어셈블리(assembly)까지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되는 부품의 가격 정보는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별로 갱신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로 배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부품가격 공개 제도 시행으로 자동차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더불어 자동차 부품가격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제작사는 고시된 부품가격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된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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