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외 국가에서 진행중인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총 9개국에서 30여건에 이르는 소송을 진행 하고 있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 가운데 특허 소송전을 벌인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이다. 삼성전자는 3국에서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를 해 맞불을 놨다. 3국에서 진행된 소송 결과는 어느 한 곳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지 않았다.
국내 소송에서는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주장한 ▲단문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808 특허)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 방법(700 특허) ▲상황 지시자ㆍ이벤트 발생 연계(645 특허) 등 3건 중 808특허와 700특허는 무효, 645 특허는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삼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웃 국가인 일본에서 벌어진 소송에서는 삼성이 '판전승'을 거뒀다. 일본 지적재산 고등법원은 지난 5월 삼성과 애플 간 진행된 항소심에서 애플이 삼성의 특허 중 일부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일본 재판부는 애플이 이폰4와 아이패드2에서 삼성의 데이타전송 기술을 사용했다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삼성이 요구한 판매금지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럽의 중심국가인 독일에서는 무승부로 끝났다. 삼성과 애플이 각각 제시한 특허 대부분이 독일 재판부로부터 비침해 판결을 받았다.
이 외에도 삼성과 애플은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로 국가를 확대하며 특허 침해와 판매금지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어느 한 곳의 일방적인 승리로 흘러가는 분위기는 아니다.
다음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 중 주요 국가에서 벌어진 소송일지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