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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변동 ±30%로 단계적 확대"

기사등록 : 2014-08-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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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다시 허용

[뉴스핌=이영기 기자]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현재 ±15%에서 단계적으로 확대(예시:±30%)된다. 증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가치에 대한 시장의 가격 발견기능을 강화키 위한 조치다. 지난해부터 전면금지된 상장기업의 BW공모발행도 다시 허용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주식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시장여건을 조성키 위해 증시 가격제한폭(±15%)을 단계적으로 확대(예시:±30%)하여 시장의 가격 발견기능 강화키로 했다.

다만, 선진국형 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해 과도한 가격변동은 제어한다. 즉 예상체결가격이 급격히 변하거나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일정기간 거래체결을 정지시켜 가격안정 유도하는 것이다.

또 지난해 부터 전격 금지해왔던 상장회사의 분리형 BW 공모발행을 다시 허용키로 했다. 물론 문제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모니터링을 한다는 전제가 붙었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공모주 20% 우선배정 규제도 완화햐 20%범위내에서 조합이 원하는 만큼만 배정(10월 관련법률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청약 종용 등 의무배정제도의 부작용이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 불성실한 수요예측 참여기관(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기업공개(IPO)시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10월)키로 했다.

특히 금융위는 비상장기업에 비해 상장기업들이 불합리하게 역차별 받는 부분을 시정(10월 관련법률 입법예고)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상장기업 주식배당 절차 간소화(주주총회→이사회), 자본시장법상 공시와 중복되는 상법상 공고의무 면제 등 상법상 특례확대, 상장법인에만 적용되고 있는 자기주식의 기한내 처분의 의무의 완화 등이 그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 현행 3%에서 1%포인트 상향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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