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인데, 재협상을 요구하는 각계의 주문이 빗발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측은 여야가 합의한 조사권만으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안을 무효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변호인은 11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야의 합의에 따르면 특위에는 조사권만 부여돼 있다"며 "조사권은 수사권과 달리 굉장히 약한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인은 "조사권마저도 가족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하에 운영된다고는 하더라도 분명히 정치적인 다툼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 의사구조와 특별조사위원회에 부여되는 권한만으로는 원활하게 진상규명이 되기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여야가 합의한 합의안에 대해선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 합의안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몇 가지 활동을 하자는 측면이 공유가 됐다"고 밝혔다.
광화문 광장에서 28일째 단식을 진행 중인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선거를 위해서 우리 유가족을 이용한 것이고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이렇게 유가족을 우롱하고 뒤통수를 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씨는 "선거 직전에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이 통과하기 전까지는 어떤 안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저희한테 약속을 했다"며 그런데 박영선 의원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가족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특별법을 합의해버렸다. 결국 우리를 이해한 것이 아니다"고 힐난했다.
그는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며 "권력에서 독립된 조사위원회가 강력한 조사권한을 가져야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다. 실무자 처벌이 아니라 책임자 처벌을 원하기 때문에 기소권, 수사권이 들어간 특별법을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24일 오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행진 중인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 시민 사회단체 등이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공지영 작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조국 교수, 정봉주 전 의원, 영화배우 문성근씨 등 30인은 이날 국회 본청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법으로 재협상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치권이 어떤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유가족과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이라면 그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법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국민을 지켜야 할 정치가 유가족과 국민을 버리는 것"이라며 "각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을 보면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양당이 합의한 상설특검은 수사대상자가 될지 모를 청와대가 특검을 고르는 셀프특검에 불과하다"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라는 세월호 특별법의 애초 취지가 실종됐다"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중으로 양당이 합의한 '무늬만 특별법'이 폐기돼야 한다"며 "개방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수사.기소권이 보장되는 재협상 과정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 소속 46명의 의원들은 전날 공동성명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동영 새정치연합 상임고문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 파기에 대한)후폭풍은 있겠지만 정치는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한다"며 "국민의 눈으로 특별법 합의는 잘못됐다고 하기 때문에 국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해명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금이라도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 했듯이 회군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