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와 관련 발표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김지유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에 극적 합의했다.
두 원내대표는 핵심 쟁점이던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꾸려질 진상조사위원회 특별검사 임명 중 여당 몫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기로 했다.
합의문은 이날 진행될 각 당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은 후 발표된다. 또한 이르면 이날 중에라도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 다음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문 전문.
8월7일 기 합의한 원내대표 간 사항에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재합의하고 증인 및 안전·민생·경제 관련 사항은 추가로 합의한다.
1-1.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
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
3.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본 합의문은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표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