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
이에 따라 약 10%에 해당하는 일부 사고자의 보험료는 더 할증되는 반면, 그 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안하되고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은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989년에 도입된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이와 같은 내용 등으로 개선해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25년만에 개선되는 것이다.
우선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을 사고 크기에서 건수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이 할증된다.
단, 1회 사고중에서 50만원 이하 소액 물적사고는 1등급만 할증된다. 50만원 이하 사고가 전체 자동차사고의 31.7%, 전체 물적사고의 43.6%에 해당,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다.
현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는 차사고 크기(부상정도, 손해규모)에 따라 점수를 매겨 차등할증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당 사고 크기에 따라 0.5~4점을 부과하고 1점당 1등급이 할증된다.
자동차 할인·할증등급체계는 현재 26개 등급으로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고 최초 가입시는 11등급을 적용받는다. 차사고 크기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면 등급이 뛰어 보험료가 더 할증되는 구조다.
이렇게 할인·할증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고 크기보다 건수가 장래의 사고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해 사고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적용에 적합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사고 크기에 따른 할증제는 할증점수가 큰 사고(사망, 1~7급 상해)는 실제 위험보다 과다하게 할증되는 반면, 할증점수가 낮은 경미사고는 과소 할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개발원이 전년도에 사고를 낸 집단의 다음해 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사고건수가 증가하면 장래의 사고위험이 증가했다. 현재 사고크기를 기준으로 차 보험료를 할증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다.
또한 최근 물적사고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지만, 인적사고가 줄어드는 등 차사고 상황이 바뀐 것도 감안됐다. 현 제도는 과거 빈발했던 인적사고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최대 6등급 할증되고 있는 복합사고의 할증수준을 2~3등급으로 축소키로 했다. 복합사고는 하나의 사고로 대인·대물 등 여러 보장종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다.
이와 함께 연간 할증한도도 신설해 각 사고건수당 등급을 합산해서 할증되더라도 연간 최대 9등급까지만 할증되도록 했다.
이밖에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사고 후 안전운전에 노력해도 위험이 낮아진 점이 즉시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일본, 싱가포르, 홍코 등도 무사고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도변경에 따라 사고자 전체의 할증보험료 규모가 약 23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이 만큼(평균보험료 2.6%) 무사고자의 기본보험료를 인하되도록 유도, 소비자들이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담하게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은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개별 사고자의 경우 사고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엇갈릴 전망이다. 사망사고, 복합사고는 현재보다 유리하고, 다수 사고 및 일부 물적사고는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할증기준이 건수로 바뀌고 복합사고 할증수준이 축소되는 데다 연간 할증한도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허창언 금감원 부원장보는 "향후 2년간은 사고 건수제가 시행될 경우 적용될 할증보험료를 사고자에게 참고토록 안내하고 보험가입자가 제도 변경내용을 숙지토록 할 예정"이라며 "2018년부터 2017년의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개선방안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5년부터 2년간의 사고관련 통계를 분석해 개선방안의 할증방식 및 할인·할증수준 등의 적정성을 확인, 할증보험료 증가액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할인되도록 검증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