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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락앤락 '갑(甲)의 횡포' 조사 검토

기사등록 : 2014-08-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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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주방생활용품업체 락앤락이 납품업체들에게 수시 감사에 동의하도록 서약서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하도급법 위반으로 조사에 들어갈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락앤락이 지난 4월부터 납품업체들에게 수시감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요구해 최근까지 납품업체 200여곳의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으며 조만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문제가 된 서약서에는 납품업체가 장부나 통장 등 자료제출 요구에도 동의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납품업체를 감사할 권한이 없는 원사업자가 납품업체의 영업 정보를 요구한 것이 하도급법 위반(과도한 경영간섭이나 경제상이익제공강요)인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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