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28% 증가

기사등록 : 2014-08-22 14:4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김선엽 기자] 올해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신고세액이 전년에 비해 2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집단의 신고주주는 146명으로 지난해 154명과 비슷하지만, 세액은 1025억 원으로 지난해 801억원보다 224억원(28.0%)이 증가했다.

증여이익 계산시 차감되는 정상거래비율이 30%에서 올해 15%로 축소된 영향이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과세요건 완화 등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다.

중소기업의 신고주주는 989명으로 지난해 7838명보다 6849명(87.4%)이 줄었고 세액은 45억원으로 지난해 282억원보다 237억원(84.0%)이 감소했다.

중소기업 간의 거래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과세요건이 크게 완화된 결과다.

국세청은 "무신고자 및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