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인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퇴직자와 수의계약 금지’ 등을 반영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시되면서 공공기관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비리자를 기준으로 단위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해당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과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한다. 다만, 해당업체 외에는 제조자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계약체결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자산매각 활성화를 위해 매각입찰 2회 유찰시 예정가격을 3회부터 매회 10%씩,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의 입찰비리 가능성이 크게 차단되고 비정상적인 계약관행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