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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매매 호가범위 5%→10%로 확대, 변동성 완화장치 도입

기사등록 : 2014-08-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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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주기 30분→10분으로 단축, 코스닥 '바스켓매매' 도입

[뉴스핌=서정은 기자] 오는 1일부터 시장외시간의 가격제한폭이 확대되고 개별종목의 주가 급등락을 막기 위한 '변동성 완화장치'가 도입된다.

26일 한국거래소는 시간외시장 개편 및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 등을 시행하기 위한 전산개발이 완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정규 주식시장이 종료된 후 이뤄지는 시간외 단일매매(장 종료 후 오후 3시30분~오후 6시)의 호가범위는 정규시장 종가대비 5%이내에서 10%이내로 확대된다. 시간외 단일가 매매의 체결 주기는 30분 단위(5회)에서 10분 단위(15회)로 단축된다.

아울러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 주가가 급변하는 등 개별종목의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VI)도 도입된다. 현재는 장중에 개별종목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변동하기 전에는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변하는 것을 완화할 가격안정화 장치가 없다.

변동성 완화장치는 주식, 외국주식예탁증권(DR), 상장지수펀드(ETF)에 적용되며 접속 및 종가단일가매매시간/시간외매매시간에 적용될 예정이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일정 비율 이상 급등락할 것으로 예상하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호가접수와 체결이 이뤄진다.

거래소는 또 다수 종목의 일괄거래를 위한 '바스켓매매' 제도를 코스닥시장에 도입한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정규/시간외시장 대량매매 최소수량 기준을 기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췄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간외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제도를 도입해 투자편의를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 수준을 강화했다"며 "코스닥시장에서 바스켓 매매도입, 대량매매 기준 완화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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