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USIM 정의 및 장착방법 관련 규정 합리화’,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 포함’ 등을 포함한 ICT관련 법제도 개선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웨어러블기기, 차세대 전력망 등 신산업 활성화 및 투자·고용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유심(USIM)의 장착방법이 명시된 현행 규정에 ‘삽입’하는 경우만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부착’ 등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한 A社는 웨어러블 기기 디자인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하고 새로운 기술을 상품화 해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R&D 참여기업 중 중소·벤처 기업의 참여자격 완화’, ‘무형적 연구결과물의 개발기관 소유 원칙 도입’ 등의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ICT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개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27일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미래부장관 등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위원장 : 정홍원 국무총리)
미래부는 이번에 발굴한 11개 개선과제에 대해 추진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제 이행계획 및 실적 등을 수립해 면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