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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법 위반 시 매출의 1~2% 과징금 부과

기사등록 : 2014-08-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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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이동통신사가 법 위반 시 매출의 1∼2%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형 및 기준 ▲긴급중지명령 기준 ▲자료제출 및 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2%로 일괄 상향 조정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위법 경중에 따라 차등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 상한 초과, 공시 위반, 게시 위반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 매출의 2%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허위 광고와 대리점의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이용자 피해가 대규모로 발행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행위는 매출의 1%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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