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신도시 개발을 중단키로 했지만 주택공급량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18년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설령 주택 공급이 부족해져도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주택시장이 처한 문제는 공급부족이 아니라 수요부족이라고 강조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1일 내놓은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돼도 주택시장에서 공급부족으로 인한 혼란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주택이 계속 공급되고 있고 LH가 진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LH는 현재 전국 20곳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평택소사벌이나 안성 아양, 김포 마송과 같이 수도권 지역도 포함돼 있다. 지난 2012년 기준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2.7%로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상황도 아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손재영 교수는 "지난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된 후 신도시를 개발해 주택을 꾸준히 공급했는데 충분하다고 본다"며 "큰 방향에서는 신도시 개발보다 지역에 필요한 만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시개발법이나 공공주택법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택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건설경제연구실장도 "현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구역 중에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곳도 있다"며 "택촉법 폐지로 공급부족 등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심 개발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대규모 택지 공급 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을 폐지키로 했다. 택촉법은 특정 지역을 LH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해 택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다. 국토부 장관이 특정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면 이 땅에 적용되는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 효력이 정지돼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양천구 목동, 수도권 분당과 일산신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 등도 택촉법을 적용받아 조성됐다.
정부는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대규모 신도시 건설 사업을 중단키로 했다. 사진은 김포한강신도시 모습 |
주택수요가 부족해 택촉법 폐지 충격이 덜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이 아니라 주택은 많은데 집을 사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일관되게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이유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1287가구로 3개월 연속 늘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