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 3년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탓에 실효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게임 규제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돼 있던 업무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단일화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상설협의체를 문화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게임산업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해 민간의 의견을 반영해 합의된 공동 의견을 마련하고 기존 규제에 대해선 업계 애로사항 등을 듣는 창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강제적 셧다운제와는 별도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모나 청소년 본인이 심야시간 외의 시간대에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선택제'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강제적 셧다운제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학부모 권리를 침해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게임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