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끼리 온실가스 배출 권한을 사고파는 제도다.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할당하고 그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업체와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난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이 예고됐다.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기간별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에 수립해야 한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배출권할당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장 안정화 조치, 정책 조정 및 지원, 국제협력 등을 심의·조정해야 한다.
주식 채권 등이 거래되는 한국거래소에서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도 거래가 이뤄진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위해 여러 규정을 정비하고, 오는 11~12월 중 모의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배출권거래제는 지난 1997년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체결된 교토의정서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다.
유럽연합(EU)는 200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EU-ETS)를 시행 중이며 2009년 후 미국 동북부 10개주에서는 25메가톤 이상의 전력생산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