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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 특허침해 1대당 6.46달러 배상해야"

기사등록 : 2014-09-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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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주오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에 대해 특허 침해 배상액으로 제품 한 대당 6.46달러(약6600원)를 요구했다.

4일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지원에 이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앞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647 특허(데이터 태핑 특허)와 721 특허(슬라이드 잠금해제), 172 특허(자동 정렬) 등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애플은 평결 내용 등을 토대로 지난달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금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당했으며, 이번에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애플은 647 특허의 침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제품 대당 최소 2.75달러를, 172 특허와 721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액으로는 각각 2.3달러와 1.41 달러로 총 6.46달러다. 갤럭시S3 판매량 기준으로 하면 삼성전자는 3억8760만 달러(3900억원) 정도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미국 특허청이 최근 172 특허의 일부 청구항을 기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애플이 제시한 배상액 전체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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