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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집값 85% 넘는 공공주택, 전매기간 단축 추진

기사등록 : 2014-09-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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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 과정서 검토..의무거주기간 폐지 추진

[뉴스핌=이동훈 기자] 최초 분양가격이 주변 아파트 매맷값의 85%를 넘는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전매 제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분양한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가운데 분양가격이 주변 집값의 85%를 넘는 주택에 한해 전매제한기간을 3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 강남공공주택지구 아파트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서 공급한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최초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매맷값 대비 85%를 넘는 공공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무거주기간을 폐지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그린벨트 해제지역내 공공주택은 분양받은 후 4년을 보유해야 한다. 이중 1년은 소유자가 실제 거주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9.1 주택대책에서 밝힌 공공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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